TV 수신료 해지방법, 안내는 법 면제 신청

TV수신료 해지방법, 안내는 법 면제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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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세요?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그 동안은 전기요금 통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많은 분들이 TV수신료가 세금의 종류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TV 수신료는 사실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비 대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등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왓챠 등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달마다 2,500원 수신료 내시지 마시고, 해지하시어 연 3만원(2500원x12개월)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_해제_신청_사이트


그럼 함께 TV수신료 해지 방법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신청 방법


수신료 해지신청은 한전 또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1)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지역번호 + 123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시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2)KBS 홈페이지 또는 KBS 수신료상담센터

(1)KBS 수신료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하시어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KBS 홈페이지

KBS 로그인 후 >KBS 수신료 페이지 이동>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KBS_수신료_해제


또는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과오납 미환급금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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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에 살고계신다면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TV수신료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시고, 각 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 설치 가구임을 증명 후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TV 시청을 계속 하셔야 하는분들은 TV-수신료-분리징수-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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